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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17 2013가단293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처인 C은 계주로서 1구좌당 계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40구좌의 번호계를 2008. 1. 31.부터 2011. 4. 30.까지(이하 ‘1차 계’라 한다) 및 2010. 5. 31.부터 2013. 8. 31.까지(이하 ‘2차 계’라 한다) 2회에 걸쳐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친분이 있던 사이로서 C이 운영하는 위 1차 계의 32번(계금 지급일 2010. 8. 31.)과 2차 계의 31번(계금 지급일 2012. 11. 30.)의 각 1/2구좌에 가입하여 계 불입금을 납부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예정된 계금지급일에 위 각 계에 따른 계금 25,000,000원씩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2012. 12. 2. 피고를 찾아가 위 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일금 오천만 원정(₩ 50,000,000, 계금 미지불금임), 위 금액 정히 차용함, 상환기간 2013. 8.한, 차용인 피고』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2. 12. 5. 원고에게 위 차용증에 의한 금원 중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하여 2013. 8.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50,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9.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2.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3. 8.말이므로, 그 변제기 이전인 2013. 8. 31.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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