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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57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계주로 있는 ① 계금 1억 원의 낙찰계 중 1/2구좌(이하 ‘1억 원 계’라 한다), ② 계금 5,000만 원의 번호계 중 1구좌(이하 ‘5,000만 원 계’라 한다), ③ 계금 3,000만 원의 번호계 중 1구좌(이하 ‘3,000만 원 계’라 하고, 위 세 계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각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그 이전에 마찬가지로 피고가 계주로 있는 계금 5,000만 원의 번호계 중 말번 1/2 구좌 계불입금 납입기간 2011. 6. 26.부터 2013. 1. 26.까지 21회, 이하 '과거 5,000만 원 계'라 한다

)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계불입금 2,500만 원의 납입을 완료하고, 2013. 2. 26.경 피고로부터 계금으로 2,900만 원[=(계금 5,000만 원 이자 약 800만 원) × 1/2]을 지급받았어야 하나 2013. 3. 8. 피고로부터 그중 1,600만 원만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와 사이에 나머지 1,300만 원은 ① 1억 원 계의 1회~6회 계불입금 합계 1,240만 원으로 납입한 것으로 대체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① 1억 원 계의 13회까지 계불입금으로 2013. 10. 10.까지 합계 27,445,000원, ② 5,000만 원 계의 12회까지 계불입금으로 2013. 5. 20.까지 합계 3,000만 원, ③ 3,000만 원 계의 7회까지 계불입금으로 2013. 9. 17.까지 합계 1,400만 원을 각 납입하였다. 라. 이 사건 계는 피고의 부실한 운영으로 2013. 10.경 모두 파계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② 5,000만 원 계의 계불입금 반환으로 2014. 6. 30. 1,500만 원, 2014. 7. 21. 1,000만 원, 2014. 7. 29.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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