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0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C, D 계 가입 C은 2011. 1. 13.부터 2013. 6. 13.까지 총 30구좌, 계금 5,000만 원, 계불입금 월 2,085,000원인 계(이하 ‘C 계’라 한다)를 조직,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가입하여 계금 5,000만 원 중 2011. 5. 13. 4,080만 원, 2011. 5. 16. 710만 원을 피고가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았다.
D은 2011. 12. 25.부터 2013. 9. 25.까지 총 22구좌,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계금 수령 전 월 48만 원, 수령 후 월 57만 원인 계(이하 ‘D 계’라 한다)를 조직,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가입하여 2012. 2. 27. 원고로부터 계금 1,009만 원에서 원고에 대한 차용금 900만 원, 이자 24만 원, 피고의 보험료 대납금 32만 원, 피고의 남편 F의 병원비 대납금 314,800원 합계 9,874,800원을 공제한 215,200원을 이 사건 제1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 계 가입 피고는 2012. 10. 25.부터 2014. 7. 25.까지 원고와 G, H이 계주가 되어 조직, 운영하는 총 22구좌,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계금 수령 전 월 48만 원, 계금 수령 후 월 58만 원인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2번, 5번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11. 26. 2번 계금 1,000만 원 중 원고에 대한 차용금 700만 원, 5번 계의 불입금 48만 원을 제한 252만 원을 피고의 동생인 I가 송금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고, 2013. 2. 25. 5번 계금 1,030만 원 중 500만 원은 I의 계좌로, 나머지 530만 원 중 원고에 대한 차용금 200만 원, 피고의 보험료 대납금 1,021,326원, 2번 계의 계불입금 58만 원, D 계의 계불입금 57만 원을 제한 1,128,674원을 이 사건 제1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2번, 5번 계의 불입금을 4회만 납부하고 2013. 3. 25.부터 2014. 7. 25.까지 나머지 17회분 총 1,972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