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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나114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3. 5.경 계원 24명, 계금 30,000,000원, 계 종료일 2004. 2. 5.로 하고, 계원은 매월 5일 계금 수령 전까지는 계불입금 1,250,000원, 계금 수령 후에는 계 종료시까지 위 계불입금에 이자 300,000원을 합한 1,550,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한 계주이고, 원고는 위 계의 10번 계원이다.

나. 원고는 2002. 12. 5. 계금 30,000,000원에 이자 2,100,000원을 합한 32,100,000원을 수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02. 12. 5.경 원고에게 ‘계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정히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10,000,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2. 12. 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계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 사건 계의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아 계원들이 원고에게 위 계불입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계금으로 수령한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면서 그 돈으로 사채를 놓되, 앞으로 원고가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그 사채이자 및 원금으로 계불입금을 충당해달라고 하여, 원고가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공제하기 위한 담보금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으며, 위 돈을 보관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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