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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8. 1:50경 양산시 C 식당 맞은편 공터에서, 조카인 피해자 D(26세)이 “개새끼, 시발놈 죽여 버리겠다.”등의 욕을 하고, 돌아가신 피고인의 부모님(피해자의 조부모)에 대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5.5센티미터)로 피해자를 목을 1회 찌르고, 그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물며 달라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사람 주먹크기)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25일간 입원 치료 및 추가 통원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후두 및 기관의 열린 상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친척 간의 일인 점,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도발하는 등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및 합의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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