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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8.09 2013고단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23: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형님 왜 그렇게 욕을 하요, 조용히 좀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말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 참견하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치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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