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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단19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2. 08:14경 여수시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걷기 운동하는 것을 가로 막고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피고인의 바지 속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5cm, 세로 5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4. 05:20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고 시동을 걸어둔 채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구체적인 시가를 알 수 없는 H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I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차량발견 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수사보고(차량 최초 발견자 진술), 수사보고(J CCTV 관련 차량 최종 위치), CCTV 캡처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돌맹이 발견 경위 및 촬영사진 첨부), 돌멩이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피의자 지문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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