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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2 2013고단2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00: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의 말다툼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씨씨)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플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코외피의 열린 상처,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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