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독서실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 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2,631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부터 2019. 8. 10.까지 위 독서실에서총무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