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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2 2014고단61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 B동 102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의류를 위탁 임가공 함에 있어 생산 인건비, 운송비, 기타 부대경비 등 많은 비용이 포함되어 실제가격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 국내의류와의 납품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수입신고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에 있는 인천세관에서 중국산 의류 남성 자켓 717PC를 수입신고(번호 D) 함에 있어, 사실은 위 의류들에 대한 실제 임가공비가 미화 4,780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2,868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미화 1,192달러에 대한 관세 282,4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4회에 걸쳐,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의류 합계 227,786PC의 실제 임가공비가 미화 합계 4,139,401달러임에도 이를 미화 합계 3,369,827달러인 것처럼 허위로 송품장을 작성하여 세관에 거짓 신고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미화 769,575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112,255,16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 B 기업정보, 수입실적, 수출실적, 외화당발 송금내역,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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