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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8 2012노2486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9. 2월경 D로부터 이 사건 카페를 양도받아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카페에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간 D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카페 내의 물건을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거나 이 사건 카페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권리자의 처분에 불과하여 횡령 또는 배임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를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고 D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할 당시 무단 침입자로 D를 지칭하지 않았으며 단지 누군가가 이 사건 카페에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 내 물건을 처분하고 받은 금원이나 이 사건 카페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등을 이 사건 카페와 관련된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카페의 단독 소유자이고 운영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09. 2월경부터 D로부터 이 사건 카페를 양도받아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신고하였다

거나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카페와 관련된 처분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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