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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7 2013고정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초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네이버 카페에 회원가입하여 속칭 ‘파파라치’ 교육을 받고 채증장비로 카메라 등을 구입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장비대금을 부풀려 받아 자신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을 하고, 위 카페와 카페를 운영하는 피해자에 대해 비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1. 14: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개설한 ‘E’라는 이름의 카페에 접속한 다음 위 카페 공지사항란에 “파파라치 학원, 카페 등의 사기( )행각의 유형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ㅎ..클럽: 가입 후 며칠 이내에 전화가 온다. 전화내용 들어보면 참 가관이다. 마치 자기네 교육받으면 연봉 수천만 원은 된단다. 막상 피해내용 보면 교육비 따로 수십만 원 내고 장비 사야된다고 꼬신다. 장비값은 사람 봐가며 부른다. 적어야 70 보통 140 어리숙한 사람한테는 200 이상도 부름(교육비만 보통 50). 교육받고 장비 사고 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그래서 카페에 불만글 남기면 글 남기자마자 3분도 안돼서 글 삭제당하고 활동정지 당하고 결국 강퇴한다. 카페 글들을 보면 교육 후기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그것도 좋은 내용만(지들이 아이디 만들어서 허위로 올리는 것임). 쪽지는 무시하라고 하고 다른 카페와 이중으로 활동하면 그것도 안된다고 한다. 활동정지 및 강퇴당한다고 말한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2. 21:44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카페 공지사항란에 "ㅎ..CLUB에서 오늘 첩자를 보냈더군요.

그래서 정중하게 보내드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ㅎ클럽이 요즘 사기쳐 먹는게 잘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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