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1. 무고 피고인은 2011. 6. 10. 남양주시 C 소재 자신과 D가 동업으로 운영하는 ‘E’ 라이브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함)에 D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D가 카페에 무단 침입했다’는 취지로 112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D는 피고인의 동업자이므로 이 사건 카페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횡령 및 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동업자 D의 동의 없이,
가. 2011. 6. 16. 이 사건 카페에서 권리금 5,500만 원을 받고 주류대출금, 공과금 등 채무를 인수시키는 조건으로 F에게 이 사건 카페를 양도하기로 하고, 그 무렵 동업재산인 에어컨, 온풍기, 텔레비전, 소파, 냉장고, 주방용 집기 등 카페 내 시설물 일체 F과의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카페에 설치되어 있었던 음향기기는 F에게 인도되기 전에 D가 회수해 감 를 F에게 인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나. 동업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임무를 어기고 위 가.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카페 건물 임대인 G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3,285만 원을 반환받음으로써, 피해자인 D와의 동업체에 3,285만 원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 K,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8번)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4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2, 3번)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5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