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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합5261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N 자격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인증 절차를 거쳐 가입할 수 있는 이 사건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던 N들이고, 피고는 위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카페지기)이다.

나. 이 사건 카페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O(P)에 개설된 인터넷 카페이다.

닉네임 ‘Q’를 사용하는 R은 2003. 10. 25.경 ‘S’이라는 명칭으로 위 카페를 개설하였고, 2008. 6. 2.경 위 카페의 명칭을 ‘T’로 변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카페의 개설 무렵부터 닉네임 ‘U’를 사용하며 활동하였고, 2008. 12. 5.경 ‘Q’로부터 운영자 지위를 양도받아 위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카페에 가입을 희망하는 N들은 N 면허증 등 인증 서류를 위 카페의 운영진에게 메일로 보내 가입신청을 한 다음, 이메일로 발송되는 카페 가입 초대 링크를 통해 위 카페에 가입할 수 있다.

위 이메일에는 ‘이 사건 카페는 비공개 익명 카페이므로 카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아이디를 대여하면 강제 탈퇴를 당할 수 있다. 반말이나 욕설을 하거나 다수의 회원들을 불쾌하게 하면 안 되고, 운영진의 게시판 관리에 따르는 등 규칙에 동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 탈퇴를 당할 수 있다. 카페 초대에 응하는 것은 위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한 회원에게는 준회원(준의) 등급이 부여되고, 이후 가입 인사와 함께 N임을 증명하는 글을 등록하면 일반회원(일반의) 등급이 부여되며, 일반회원(일반의) 등급 이상의 회원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거나 열람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카페에 공지된 운영규칙은 '카페 내에서 다른 회원에게 서로 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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