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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05 2013고합6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새벽경 양산시 C아파트 109동 302호에 있는 직장동료인 D의 집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거실에서 잠이 들게 되었고, 같은 날 05:30경 잠에서 깨어나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14세)을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며 안방으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속기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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