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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9 2013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02:16경 군산시 C아파트 207동 출입구에서 우연히 위 아파트 경비원 D이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7세)을 엎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D을 도와 피해자를 위 아파트 207동 608호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알고, 2013. 5. 25. 02:30경 피해자의 위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그 안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수사기록 제54~56쪽)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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