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03: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미용실 내에서, 같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16세, E생)와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미용실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하면서 위 미용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쇼파에서 잠이 들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올린 다음 잠에서 깨 당황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