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04: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청소년쉼터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제 일어났네, 방을 잡아 줄 테니 혼자 가서 자라, 내 딸 같아서 안쓰러워 그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여인숙' 305호실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각 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타사건 유전자 감정결과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