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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4 2013고합2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4. 04:3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청소년쉼터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제 일어났네, 방을 잡아 줄 테니 혼자 가서 자라, 내 딸 같아서 안쓰러워 그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여인숙' 305호실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05:00경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의뢰, 각 유전자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타사건 유전자 감정결과 일치)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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