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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07.04 2013가합3324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25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5.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컨설팅 및 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2) 원고는 피고 D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지불각서 1) 피고 회사는 2013. 1. 29. 원고에게 ‘금액 257,000,000원, 상기 금액을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일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시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합니다. 단, 상기 금액 완납시 이전에 작성된 차용증(채무자, D)은 무효로 한다. 내용 : 피고 회사 개발사업에 투자한 건, 만일 2013.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시 약정된 이자 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D의 각 투자금 각서 및 차용증 1) 피고 D은 원고에게, ① 2010. 4. 1.자로 ‘일금 38,000,000원, 위 금액을 피고 회사에 투자함에 있어서 원금 손해액 발생시 피고 D이 손해액만큼 보상해 줄 것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투자금 각서(갑 제1호증의 1)를, ② 2010. 11. 2.자로 ‘일금 20,000,000원, 위 금액을 피고 회사에 투자함에 있어 만기시(2011. 11. 2.) 원금 손실이 있을시 원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투자금 각서(갑 제1호증의 2)를 각 작성ㆍ교부하였다(이하 위 각 투자금 각서를 ‘이 사건 각 투자금 각서’라 한다

). 2) 피고 D은 원고에게, ① 2012. 8.경 ‘일금 100,000,000원’을 기재하고 그 아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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