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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343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434』 피고인은 E로부터 속옷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아내인 F의 명의로 차용증과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 제공하여 E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 1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의 속옷가게 뒤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A4 용지에 ‘ 일금 삼억원, 상기 금액은 물품 매입 대금으로 준하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점차적으로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기재한 다음 F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 순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A4 용지 3 장에 ‘ 일금 이 억원, 상기 금액을 2015년 6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일금 이 억원, 상기 금액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일금 이 억원, 상기 금액을 2016년 12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라고 각 기재한 다음 각 용지의 하단에 F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 3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 10.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의 속옷가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1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 순경 위 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3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유가 증권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10. 3.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E의 속옷가게 뒤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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