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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7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 컴퓨터에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을 ㈜D이 시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E 오피스텔 1016호 분양대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매입자 F“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A 이름 옆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고, I 이름 옆에 불상지에서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나. 같은 방법으로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을 ㈜D이 시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E 오피스텔 1011호 분양대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매입자 J”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A 이름 옆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고, I 이름 옆에 위 H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불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완불확인서 2장을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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