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말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 컴퓨터에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을 ㈜D이 시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E 오피스텔 1016호 분양대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매입자 F“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A 이름 옆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고, I 이름 옆에 불상지에서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나. 같은 방법으로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 “상기 금액을 ㈜D이 시행하는 용인시 처인구 E 오피스텔 1011호 분양대금으로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매입자 J”이라고 입력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A 이름 옆에 자신의 직인을 날인하고, I 이름 옆에 위 H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완불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말경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완불확인서 2장을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