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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01 2012나9485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직장 후배인 E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다는 소개를 받고, ① 2007. 5. 15. 5,000만 원, ② 2007. 6. 15. 5,000만 원, ③ 2007. 7. 25. 5,000만 원, ④ 2008. 1. 25.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을 E가 지정해 주는 대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직원인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2억 원을 송금하면서, 송금 때마다 E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C의 상호가 인쇄된 투자약정증서를 교부받았다

{위 ① 내지 ③의 금원을 송금하고 받은 투자약정증서는 갑 제4호증의 2, 3, 4이고, ④의 금원을 송금하고 받은 투자약정증서는 을 제1호증 중 일부(기록 101쪽)이다, 이하 ‘이 사건 각 투자약정증서’라 한다}. 이 사건 각 투자약정증서 하단에는 C의 상호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 피고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7. 6. 15.부터 2008. 1. 2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2억 원에 대한 이자(수익금) 명목의 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2008. 2. 이후 이 사건 2억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2008. 3. 27. C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에게 위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일금: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상환요청받았으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 상환하지 못하였습니다. 회사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2008. 4. 11.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확인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확인서 하단에 ‘주)C B’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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