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0.10 2013고단3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5. 19. 01:50경 피고인의 아버지 B이 농약을 마셔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 서산시 C연립 나동 주차장으로 간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교인 피해자 E(25세)이 위 B을 구급차에 옮기려고 하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 살려 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구급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9. 02:15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독한 B을 호송한 뒤 구급차 내부를 정리하던 충남서산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지방소방장인 피해자 H(4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구급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9. 02:10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내 처치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I이 제1항과 같이 후송된 환자인 B의 위를 세척하는 등 치료를 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저 새끼 치료 하지 말아 죽게 내버려 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치료업무를 보조하던 성명불상의 직원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위 직원들의 제지에 의하여 처치실 밖으로 나가게 되자 다시 위 병원 응급실 내 데스크로 가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