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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02 2016고단856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19:3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 사이 서산시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 이송을 위해 출동한 태안 소방서 D119 안전센터의 소방장비인 E 구급차에 설치된 시가 27,500원 상당의 와이퍼를 손으로 뜯어 내 어 소방대원인 피해자 F(28 세) 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및 구급차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 라 목, 제 16조 제 2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과 상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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