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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4705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에 안면부를 부딪히는 사고를 입어, 서울관악서 C1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인 구급대원 D과 E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 22:20경 위 C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위 소방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응급치료를 위해 119구급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술에 취해 저항하며 오른쪽 팔로 위 D의 얼굴을 폭행하여 위 D의 안경을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여 하차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119 구급대원 E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가격하고, 욕설을 하면서 피가 섞인 침을 위 E의 몸과 얼굴에 수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의 구급 소방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G병원 주취센터에서 근무 중인 서울동작경찰서 경위 H를 발견하고, 위 경찰관에게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다 화가 나 발로 위 경찰관의 복부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병원 주취자센터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치료에 협조를 하지 않고 행패를 부려 G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I(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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