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19:55 경 서울 영등포구 도 신로 62길 37-1 부근 노상에서, 손가락에 심한 출혈이 있는 자신의 처를 병원에 이송시키기 위하여 119 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소방서 B 119 안전센터의 구급차에 탑승하려 다가, 구급 대원 C로부터 구급차 탑승인원이 정해져 있어 피고인의 처를 이송하는 구급차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모두가 탑승할 수는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 씨 발 새끼야 ”라고 소리치고 화를 내면서 그곳에 있던 신발을 위 C에게 1회 집어 던지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1 항( 소방대 원의 구급 활동 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범 처리 상 피고인을 형이 더 무거운 소방 기본법 위반죄로 처단할 것이나, 벌금형에서 차이가 있을 뿐인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참고하기로 함.)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부집행 방해 > 기본영역 :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을 구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행위자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