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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4.08 2019고단761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소방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6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화재ㆍ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2. 07:36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태운 뒤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응급실 앞까지 피고인을 후송한 D 소속 구급대원 소방사 E의 오른쪽 손목을 손으로 1회 잡아당겨 폭행하고, 위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 F에게 “내가 권투를 했는데 너희들은 한주먹 거리도 안된다”며 피고인의 머리로 F의 가슴을 2, 3회 밀치고, 다시 위 C병원 접수실 앞에서 손으로 F를 1회 밀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14] 피고인은 2019. 6. 28. 07:30경 서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H(71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I에게 전화하여 피고인과 이혼하도록 제안한 것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나무 밥상을 식탁에 집어던지고, 주방에 있던 밥그릇을 계수대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밥상, 식탁 유리, 밥그릇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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