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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4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55』

1.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커뮤니티인 ‘B’(도메인 :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제안받고,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면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과 대화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에 게시한 에어팟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00:45경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I)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3. 2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J’(도메인 : K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9. 4. 30. 00:45경부터 2019. 5. 9. 21:30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한 도금 충전 전용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의 H 계좌(I)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F 등 11명을 통해 합계 184만 원을 입금하고 1.1배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홀짝, 파워 사다리 등의 게임을 한 다음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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