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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486』 피고인은 2019. 1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R 사이트에 ‘LG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3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3.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26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60』

1.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수원시 권선구 CJ건물 C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R’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019. 9. 2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I에게 90,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2세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돈만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연락을 두절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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