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7』 피고인은 2019. 7. 28.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카페에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제휴임직원사이트에서 주문을 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LG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 P으로 판매대금 9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73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85』 피고인은 2019. 10. 7.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카페에 '샤오미 로보락 S6 청소기를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청소기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 P으로 판매대금 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4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962,000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