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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46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8]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인터넷으로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현금을 찾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휴대폰을 제공하고 연락해온 피해자들과 대화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10. 부산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인 E 카페에 접속하여 ‘유아서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G은행계좌(H)로 1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9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4. 12. 부산 서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인 I 블로그에 접속하여 ‘맵핵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합계 16,690,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175]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인비오2400 DVD플레이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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