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무보증 사모사채 인수계약 및 유동화자산 양도계약 1) 주식회사 B(원래 상호는 ‘C 주식회사’였는데 ‘주식회사 D’, ‘주식회사 B교육’을 거쳐 2005. 12.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 한다
)은 2003. 10. 13.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종금’이라 한다
)와 사이에, B이 발행하는 권면금액 합계 15억 원의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
)를 동양종금이 인수한 후 신보중소기업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신보유동화회사’라 한다
)에 양도하여 신보유동화회사가 CBO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란,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사채를 증권사가 시장금리로 총액 인수해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매각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이를 기초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을 말하는데, 이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다. 를 발행하는 거래구조의 일부로서, 동양종금이 B으로부터 상환기일 2006. 10. 13., 연체이율 연 21%의 조건으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E은 위 계약에 의하여 B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하였다. 2) 동양종금은 2003. 10. 13. 신보유동화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채와 관련하여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연대보증 변경계약 피고는 2004. 10. 24. 동양종금과 사이에 피고가 E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연대보증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대물변제 및 채권양도 B이 2006. 10. 13.까지 이 사건 사채 원리금을 납입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