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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합543905
사채금등 청구의소
주문

1. 피고 A은,

가. 원고 신보2012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003,849,315원 및 이에 대한 201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사채 발행과 피고 A의 연대보증 1) 키움증권 주식회사는 2012. 4. 26.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와 C가 발행하는 ‘제3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3회 사채’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사채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C의 위 사채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자 :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5.62% 원금 상환 : 2015. 4. 26. 일시상환 원리금 연체시 연체이자율 : 연 15% 2) 동양증권 주식회사는 2013. 4. 18. C 주식회사와 C가 발행하는 ‘제4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4회 사채‘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사채금 16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은 C의 위 사채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자 :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5.9% 원금 상환 : 2015. 4. 18. 일시상환 원리금 연체시 연체이자율 :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율 (연 12%) 3) 삼성증권 주식회사는 2014. 4. 7. C 주식회사와 C가 발행하는 ‘제5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제5회 사채’라고 하고, 이 사건 제3, 4, 5회 사채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채’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사채금 7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A은 C의 위 사채원리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자 :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6.13% 원금 상환 : 2016. 4. 7. 일시상환 원리금 연체시 연체이자율 :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손해금율 (연 12%

나. 원고들의 채권 양수 1 키움증권 주식회사는 2012. 4. 26. 원고 1.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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