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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6나40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30.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을 2012.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금일 차용함”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31. 원고에게 “본인은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2012. 9. 30. 차용하였는바, 변제기인 2012. 12. 30.까지는 반드시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2012. 9. 30. 7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2.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5.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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