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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04 2016가단676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2. 8. 23.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5. 12.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용확인서의 기재대로 차용금채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확인서는 금전 거래관계 없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반증도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문서인 차용확인서(갑1호증)의 기재 내용을 뒤집을 수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서의 기재대로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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