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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2319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2009. 7. 13.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10. 2. 원고에게 위 차용금 가운데 잔금 4,000만원과 이자 1,280만 원을 2015. 4.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12. 3. 500만 원, 2015. 2. 17.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4. 24. 자신의 아내인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피고 B이 이 사건 각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각서의 기재대로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원금 4,000만 원, 이자 1,280만 원, 합계 5,28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정산합의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를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적힌 5,280만 원에서 이미 갚은 2,000만 원을 뺀 3,2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사실은 전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B의 재산이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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