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07:3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서구 C 소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남포동 쪽에서 토성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3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 운전의 피해자 남부 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인 F 남부 여객 6번 시내버스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408,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5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부산 북구 금곡동 주공아파트 4 단지 부근 도로부터 부산 광역시 서구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견적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