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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78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07: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 보정 교차로 앞 편도 4 차선의 도로를 풍 덕천동( 분당) 방면에서 삼막 곡( 신 갈)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 기운에 미처 제동장치를 제 때 작동하지 못하고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서 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카 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2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 이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부분으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4 세) 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은 계속 직진하여 피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H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H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성명 불상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J,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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