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촌 로터리 쪽에서 광흥창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46 세) 운전의 F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636,218원이 들 정도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