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29.부터 2001. 11. 2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토지 합계 1,669㎡(이 토지는 아래 표의 변경 전 지번이 1997년 한 번 변경된 후 2006년 다시 B으로 합필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였고, 이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12. 10. 15. 주식회사 제이홀딩스에 위 토지 및 건물을 1,52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순번 취득일 양도인 변경 전 지번 1997. 변경된 지번 면적(㎡) 신고 취득가액(원) 증빙자료 1 89.12.29. C D E 136.5 140,000,000 매매계약서(갑3) (89.9.26.자 C-I, J) F B 414.5 G H 29.5 2 96.6.20. K D E 136.5 175,047,453 매매계약서 (K-원고) F B 414.5 G H 29.5 3 01.11.24. L M M 508 178,999,896 매매계약서 (L-원고)
나. 원고는 2012. 12. 28. 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26,287,882원을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표의 증빙자료란 기재와 같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실제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순번 2, 3번을 실제 계약서로 보아 그 약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순번 1번 매매계약서는 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가 아닌 I이고, 매매목적물도 원고가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J 토지이므로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순번 1번의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68,574,000원으로 산정하여, 2013. 7.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196,8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당초 원고, I, K 3명이 1989. 9. 26. C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