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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8 2015구합6414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와 C은 2008. 12. 19. D에게 성남시 분당구 E 전 1,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성남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당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34,60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7호증, 이하 ‘①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성남세무서장은 2011.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와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00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B 및 C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B는 성남세무서장에게 ‘B와 C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30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4호증, 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성남세무서장은 이를 받아들여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1,169,000,000원, 취득가액을 1,000,000,000원, 기타 필요경비 1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2003년경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1,169,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5호증, 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의 1,300,000,000원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인 60/100을 적용하여, 2014. 4.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87,828,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을 제1호증)하였다.

바.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28.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계약서상의 1,1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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