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4860(2014.03.04)
제목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대여금 채권(취득가액)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각종 금융자료 조회 결과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서로 다른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전주지방법원-2015-구단-35(2016.06.29)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11
판결선고
2016.06.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합계 33필지(이하 '이 사건 각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06. 5.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10.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3. 24. 김○○ 외 2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51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였고, 2009. 4.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9. 6. 1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5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원(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원), 취득가액 ○○원(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원)으로, 양도차손 ○○원(이 사건 각 토지 부분 ○○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원으로 신고하면서 매매대금이 위 금액인 2005. 12. 17.자 매매계약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으나, 2012년에 실시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가등기담보부 및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 관련 조사시에는 소명자료로 매매대금 ○억 ○천만 원인 2006. 1. 18.자 매매계약서(을 4호증, 이하 '이 사건 별도 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하였다고 보고,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으로써, 2013. 8. 5.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양도소득세 ○○원에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을 가산하고 기결정세액 ○원을 공제한 금액)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11. 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에서 33, 갑 5호증, 을 1에서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던 이△△에게2004년 무렵부터 2006년 초순까지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을 대여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2006년 3월 무렵 부도 처리되자,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이△△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된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고,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약 ○억 ○천만 원과 상계하며, 원고가 이△△에게 추가로 ○천만 원과 기타 비용 ○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총 ○○원으로 정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였음에도, 단지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가등기 이전용으로 작성하였던 이 사건 별도 계약서가 있음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이중장부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별도계약서가 허위라고 보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서가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자료도 없는데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단정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산정, 부과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5. 1. 28.부터 2006. 4. 21.까지 이△△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또는 수표를 발행・교부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2005. 1. 28. ○억 원, 2005. 4. 14. ○억 원, 2005. 7. 22. ○억 원, 2005. 8. 31. ○억 원, 2005. 9. 12. ○억 원, 2005. 9. 16. ○천만 원, 2005. 12. 2. ○만 원, 2005. 12. 27. ○억 원, 2005. 12. 30. ○억 ○천만 원, 2006. 1. 17. ○억 원, 2006. 4. 18. ○만 원 합계 ○○억 ○○천만 원 가량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나, 한편 그 변제 명목으로 이△△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총 ○○억 ○○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5. 10. 17.자로 권○○,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실질은 담보가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06. 1. 18.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6. 1. 24. 같은 달 23. 양도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6. 5. 3.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본등기까지 마쳤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2004. 6. 4.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인 근저당권 및 같은 일자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한편, 2004. 7. 20.자 채권최고액 ○억 ○천만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5. 10. 13.자 채권최고액 ○억 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원고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후 원고가 ○○은행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06. 5. 10. ○○원, 2007. 2. 14. ○○원으로 나누어 대위변제함에 따라, ○○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는 2007. 2. 28. 같은 달 26. 해지를 원인으로 각 말소되었고, 원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4) 원고는 2012년 12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거나 또는 가등기를 이전받은 것과 관련하여 금전대부업자의 이자소득 신고누락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 이△△에게 2004년 ○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후 2005. 7. 22.에 다시 ○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이△△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6. 1. 18. 이△△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억 ○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대여원금 ○억 원을 위 매매대금에서 상계하며,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과,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고, 이△△으로부터 이자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소명하면서, 근거자료로 매매대금이 ○억 ○천만 원인 이 사건 별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는 2009년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원으로 하되, 계약금 ○억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원은 2006. 3.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6) 원고는 2013년 5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매매대금 ○원은 대여금 ○억여 원과, 가등기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 ○○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억 ○천만 원, 이△△의 도피자금 ○~○천만 원을 합산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에서 33, 갑 5, 6호증, 을 1에서 12호증의 각 기재, ○○수산업협동조합, ○○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원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고는 매매대금을 이△△의 대여금채무와 상계하는 등 하고, 추가로 도피자금 ○천만 원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대여금채무의 액수에 대해서도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채무의 이자 등 정산 내역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고, 도피자금 ○천만 원 등의 지급 자료 또한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매매대금이 ○○원이 되려면 담보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대위변제액을 제외하더라도 대여금채권의 액수가 적어도 ○억 ○천여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이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만 ○○억 ○○천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남아 있는 대여금 채권의 액수가 위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하기도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위 금액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라고 보기어려운 점, 원고가 이자소득 관련 조사시에는 이 사건 별도 계약서를 제출하였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이△△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함을 기화로 그 채권액수의 정산조차 정확히 하지 아니한 채 그 채권액과 매매대금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을 높게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거짓 증빙의 작성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