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C에 있는 ‘D’ 의 원장으로 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원 시설 및 입소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ㆍ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요양원에는 피해자 E( 여, 89세) 을 비롯한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입소해 있고, 치매 환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져 돌발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양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치매를 앓고 있는 입소자들이 요양원에서 나갈 가능성이 있고 치매환자가 요양원에서 나가는 경우 길을 잃는 등의 사정을 쉽게 예측할 수 있으며, 더욱이 피해 자가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에도 혼자서 요양원 밖으로 나갔다가 발견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입소 자가 요양원을 혼자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상황을 단속할 인력을 배치하거나 피해자가 쉽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시정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시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출입을 확인 ㆍ 단속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9. 23:40 경 위 요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위 요양원 밖으로 나가 주변을 헤매던 중 그 무렵 농 수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 건)
1. 내사보고( 변사자 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