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인천시 남구 G에서 ‘H 요양원’ 을 ‘ 시설 급여 장기 요양기관 ’으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요양원에서 사무국장( 기획이사 )으로서 위 요양원의 운영 업무 전반을 관리,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피해 자가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실제 업무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종사자를 허위로 등록 하여 인력 추가 배치가 산금을 받는 방법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2. 경 위 요양원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다음 사실은 I이 위 요양원에 출근도 하지 않고, 관리인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위 요양원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여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2012. 5. 25. 피해 자로부터 2,912,810원의 장기 요양 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46,222,69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 공문, 수사 의뢰서
1. 수사보고( 현지조사 결과서 회신 및 부당 금액 산정), 수사보고( 범죄사실 및 범죄 일람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