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 00:20 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C 식당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으므로 처벌을 원한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 상사 하경 찰 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신고자와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후 고소 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위 E에게 “ 나를 잡아 가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112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으며 순찰차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의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3 차례 실형, 1 차례 집행유예, 10 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