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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3.23 2020고단2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22: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에서 무전 취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십 새끼,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 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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