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4:1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이 운영하는 C 앞 길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위 신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