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양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보람이주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봉욱 외 1인)
2020. 10. 2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가단525064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8,370,8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2019. 12.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994,5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2는 2011. 7. 2., 원고 1은 2011. 11. 30.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두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미국 노동부가 2015. 5.경 원고들의 노동허가신청을 거절하자, 원고들은 2015. 6.경 피고의 안내에 따라 노동허가를 재신청하기로 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의 국외수수료 금액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변경된 국외수수료 금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
피고와 원고들은 신의성실 속에 원고들의 미국 취업이민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제2조(피고의 업무) |
1. 국내 업무 |
1-1. 국내 알선 업무 |
각종 매체를 통한 광고 및 설명회 안내서 발송, 개별 상담과 서류 접수 및 검토 등 국내에서 피고가 행하는 알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 |
1-2. 국내 수속 업무 |
원고들의 미국 이주 수속을 위한 이민여권 발급, 해외이주 신고, 미 대사관 비자 발급 등의 처리 업무. |
2. 국외 업무 |
2-1. 국외 알선 업무 |
미국 현지의 변호사 및 피고의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원고들의 고용주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일체의 행위 및 취업 영주권을 받기 위한 업무. |
2-2. 국외 수속 업무 |
미국 변호사에 의한 취업이민허가 신청 및 발급, 이민비자 신청 및 발급 등의 처리 업무. |
제4조(미국 취업이민 수수료 정의 및 지불) |
1. 국내 알선 수수료 : 990,000원 (계약 시 지불) |
2. 국외 알선 수수료 : US$ 18,000은 다음과 같이 분납한다. |
2-1. 제1차 수수료(계약 시) US$ 8,000(원고 1), US$ 7,000(원고 2) |
2-2. 제2차 수수료(노동허가 시) US$ 5,000(원고 1), US$ 5,000(원고 2) |
2-3. 제3차 수수료(이민국 승인 시) US$ 5,000(원고 1), US$ 6,000(원고 2) |
제5조(기타 경비) |
1. 원고들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준비하여야 할 개인서류 경비로서 원고들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예: 국내 수속비 - NVC 업무 33만 원 / 신체검사 비용 / 비자 Fee) |
2. 그 외의 기타 경비 발생 시는 피고와 원고들의 합의 하에서만 결정한다. 피고는 위 계약서와 기타 경비 외에 수수료 추가비용이 없음을 확인한다. |
제6조(수수료 환불) |
1. 계약 체결 후, 국내 알선수수료인 990,000원(부가세 포함)은 어떠한 경우라도 환불되지 않는다. |
2. 계약 체결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피고는 제4조 제2항 수수료 중 미국변호사 및 이민국 신청비용을 포함 10%를 제외하고 원고들에게 환불한다(단, 환불 당일 전신환 매도율 기준, 국내 알선 수수료는 제외). |
3. 계약 체결 후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피고는 이미 지불 받은 국내외 알선 수수료는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환불하지 않는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3-1. 원고들이 서류를 허위 기재하였거나 위증하여 이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2. 계약 체결 후 원고들이 스스로 중도 포기하였을 경우. |
3-3. 원고들이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수속이 중단되었을 경우. |
3-4. 원고들이 미국 대사관 /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
3-5. 원고들이 신원조회 부적합, 신체검사 불합격 등으로 인하여 이주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
3-6. 원고들이 피고와 사전협의 없이 미국 고용주에게 직접 연락함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켜 고용주로부터 고용이 철회된 경우. |
제9조(고지 및 인지) |
5.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원고들은 미국 이민국 규정에 따라야 하며, 이 변화에 대해서 피고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나.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는 ①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단계 → ② 미국 이민국의 이민허가 단계 → ③ 주한 미국대사관의 이민비자 발급 단계로 구분되는데, 원고들에 대한 절차진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2016. 1.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노동허가
2) 2016. 3. 미국 이민국(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의 이민허가
4) 2017. 10. 원고 1에 대한 AP결정 및 TP결정
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각 지급한 국외수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시 | 내용 | 금액 | |
원고 1 | 2011. 12. 1. | 제1차 수수료 | US$ 8,000 |
2016. 1. 25. | 제2차 수수료 | US$ 5,000 | |
2016. 8. 9. | 제3차 수수료 | US$ 5,000 | |
원고 2 | 2011. 7. 4. | 제1차 수수료 | US$ 7,000 |
2016. 1. 22. | 제2차 수수료 | US$ 5,000 | |
2016. 5. 10. | 제3차 수수료 | US$ 6,000 |
라. 원고들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7, 8, 47 내지 50, 56, 5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을 말한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들이 노동허가 재신청 절차를 진행할 무렵인 2015. 6.경 비숙련 취업이민비자 신청에 따른 비자발급 절차는 1~2년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어, 원고들과 피고 모두 늦어도 2년 내에는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의 수수료 변경 합의를 한 점, ② 원고들이 이민절차를 재개한 2015. 6.경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도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미국대사관이 2016. 3.경부터 종전과 달리 한국인 비숙련 취업이민비자 신청자들에 대하여 AP결정을, 2016. 9.경부터 TP결정을 내리기 시작한 점, ④ 피고와 이민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를 진행하던 고객 중 일부는 2017년경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TP결정을 받았다가 2018년경 비자승인결정을 받은 바 있지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의 비자 발급 절차는 위 TP결정 이후 현재까지 약 3~4년 동안 더 이상 진행된 내용이 없고, 비자발급 절차가 중단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 비자발급 절차가 다시 재개될 것인지 등을 파악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어, 원고들과 피고 모두 비자발급 여부나 시점에 관하여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계약의 기초로 삼았던 원고들의 비자발급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들이 미국대사관의 최종적인 이민 불가 결정을 받아야 이 사건 각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므로,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원고들이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1. 5.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각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수수료 반환의 범위
1) 원고들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취업이민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한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국외수수료의 90%인 미화 16,200달러(= 총 국외수수료 미화 18,000달러 × 0.9)가 각 환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들과 피고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수수료 반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국외수수료 미화 18,000달러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각 미화 16,200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은 해제된 것이 아니라 해지된 것으로, 해지의 장래효 및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업무 대부분을 이미 이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국외수수료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전제로 계약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계속적 계약이라 함은 당사자들 사이에 일정기간 급부의 실현을 계속적으로 행하기로 하는 등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 즉 계약상 채무가 일회적 이행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행될 것을 예정한 계약을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각 계약서 제6조는 원고들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피고의 국외수수료 환불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과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을 계속적 계약으로 상호이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의 이 사건 각 계약상의 의무인 이민 알선 및 수속 업무는 원고들의 이민비자 발급 진행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피고의 구체적인 계약상 채무는 일회적 이행으로 끝나는 것이지 계속적 이행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이 계속적 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서 제9조 제5항에 따라 피고에게 국외수수료 환불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5항은 미국 이민법의 변화와 같이 피고의 통제권 밖에 있는 상황의 변화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규정에 불과하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는 무관한 규정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국외수수료는 이 사건 각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미국 에이전트에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40 내지 42호증, 을 52, 5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의 이민절차진행을 위하여 미국 에이전트에 상당 금액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미국 에이전트에 지급된 수수료는 피고와 미국 에이전트 사이의 계약상 의무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과의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반환할 수수료의 범위 산정 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한편,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할 때에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0. 23. 현재 미합중국 통화의 환율은 1달러당 1,134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각 18,370,800원(= 미화 16,200달러 × 1,134원)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370,8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6.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Administrative Processing, 영사가 신청자의 비자발급 자격에 관한 결정 전 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심사하는 과정
주2) Transfer in Progress, 영사가 AP결정을 내린 건에 대하여 이민국으로 재심사를 하라고 돌려보내는 것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가단5250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