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원고 A, B, C, E에게 각 156,570,049원 및 그 중 63,071,428원에 대하여는 2018. 9. 20.부터, 93...
이유
기초사실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망 L와 혼인하여 원고들, 망 M, 소외 N을 자녀로 두었는데 2017. 8. 31. 사망하였고, 그에 앞서 망 L는 2017. 8. 2., 망 M은 2000. 10. 1. 각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원고들, 소외 N, 망 M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 M의 배우자인 피고 F, 자녀들인 피고 G, H, I, J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그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지 못하였고, 망 M은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으므로, 망 M의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 A, B, C, E에게 각 208,266,7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D에게 198,614,3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망 M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 침해는 없다. 가사 원고들 주장대로 일부 유류분 침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D은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유증받았으므로 원고 D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먼저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해야 한다.
망 M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피고 F이 망 M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았므로 피고 G, H, I, J은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피고 G, H,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고,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도'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