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 D, E, F, G, H, I, J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C, D, E, F, G, H, I, J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K은 1984. 12. 5. 사망하였는바, 배우자인 소외 망 L, 장녀 소외 망 M, 차녀 피고 F, 자녀인 장남 피고 A, 삼녀 피고 B, 차남 피고 C, 삼남 피고 D, 사녀 피고 E이 각 상속을 받았다.
나. 소외 망 M은 1991. 10. 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G, 자녀인 피고 H, I, J가 각 상속을 받았다.
다. 소외 망 L는 1992. 4. 19. 사망하였고, 소외 망 M의 상속인인 피고 G, H, I, J가 대습상속을 받고, 소외 망 L의 자녀인 피고 F, A, B, C, D, E이 각 상속을 받았다. 라.
소외 망 M은 1974. 4. 24. 피고 G와 혼인을 하였고, 피고 F는 1978. 3. 28. 소외 N과 혼인을 하였다.
마.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기재 표와 같다.
바. 원고는 2005. 7.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 B, C, D, E에게 손실보상금 41,559,5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피고 A, B, C, D, E,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5443 소유권확인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망 K의 소유였다가 피고 A, B, C, D, E이 상속받은 것이므로, 피고 A, B, C, D, E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토지는 피고 A, B, C, D, E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 A, B, C, D,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 7...